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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22
- 작성자
- 관리자
1. 신청기간
가. 휴학연장(2023.08.31 휴학만료자) : 2023. 8. 21(월) ~ 수시접수[수업일수 1/3선(10월5일(목))까지]
나. 미등록자의 휴학 : 2023. 8. 21(월) ~ 수시접수[수업일수 1/3선(10월5일(목))까지]
다. 등록자의 휴학 : 2023. 8. 21(월) ~ 수시접수[아래의 '등록 휴학 신청 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 참조]
라. 온라인 휴학 : 추가 공지 예정
2. 구비서류 : 휴학(연기) 원서, 본인 도장(날인), 보호자 도장(날인),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확인용) 1부, 진단서(질병 휴학에 한함, 6주 이상)
※ 보호자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확인용) 1부 제출
3. 입영휴학
가. 입영 휴학 :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
나. 수업일수 2/3선(11월 9일) 이전 입대자는 복학 학기 등록금 면제, 2/3선(11월 9일)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
다. 휴학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 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연기) 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라. 귀향 신고 의무 : 입영 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 취소/복학(개강 후 4주 이
내) 또는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마. 구비서류 : 휴학(연기) 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입영통지서 사본/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중 1부(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군 입영 휴학자 성적 인정원(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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