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Sports Convergence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스포츠 융합 신인재 양성!

자격증 게시판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응시자격취득절차제출서류(인정요건)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필기
–실기–구술
–연수(200)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
   (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필기
–실기–구술
–연수(2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필기시험과목 (8과목)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스포츠심리학건강ㆍ체력평가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운동상해운동부하검사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내용 :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관련 교육이수증으로 대체/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연수기관(4)수도권연세대
경 상부경대
충 청순천향대
전 라조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