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Sports Convergence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스포츠 융합 신인재 양성!

자격증 게시판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동계종목(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스노우보드)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취득절차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필기–실기–구술
–연수(90)
-
② 2019년 12월 9일 당시 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실기–구술
–연수(40)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및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③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구술
–연수(40)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준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 사본 및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 재직을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④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
    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 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구술
–연수(40)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⑥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⑦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⑧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필기1과목
(특수체육론)
–실기–구술
–연수(40)
-
⑨ 2008년 부터 2011년 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술2008년~20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대한장애인체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경력 증명서(2년이상, 홈페이지자료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기시험과목 (5과목)

필수(1)특수체육론
선택(4)스포츠심리학운동생리학스포츠사회학운동역학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4개 종목)

골볼, 공수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스노우보드, 승마,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핸드볼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비고 :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비고 : 유소년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비고 :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5)수도권용인대, 한국체육대
경 상대구대
충 청백석대
전 라원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