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Sports Convergence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스포츠 융합 신인재 양성!

자격증 게시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취득절차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필기–실기–구술
–연수(90)
-
②학교체육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실기–구술
–연수(40)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정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③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과목)
    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실기–구술
–연수(40)
ㆍ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ㆍ중등학교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ㆍ학교장 발급 지도경력증명서(3년이상)
④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⑤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연수(40)-
⑥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연수(40)-
⑦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
–연수(40)
-
⑧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
–연수(40)
-
⑨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
–연수(40)
-

필기시험과목 (5과목)

필수(1)유아체육론
선택(4)스포츠심리학운동생리학스포츠사회학운동역학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유소년스포츠지도사(60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라잉디스크, 피구,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실기 및 구술시험, 유소년 발육ㆍ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

 
연수기관(5)수도권(1)중앙대
경 상(1)경남대
충 청(1)호서대
전 라(1)광주대
강 원(1)가톨릭관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