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게시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 1.자격정의
-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2.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구술
–연수(40)- ④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실기–구술
–연수(40)- ⑤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실기–구술
–연수(40)-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57개 종목)
-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20) 수도권(6)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경 상(5)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충 청(4)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전 라(3)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 원(1) 강릉원주대 제 주(1) 제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