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Sports Convergence

4차 산업혁명 시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스포츠 융합 신인재 양성!

자격증 게시판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1.자격정의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관련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부터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부터 11조의 3(연수계획)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부터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까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
※ 동계종목(스키)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취득절차제출서류(인정요건)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
④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
–연수(40)
-
⑤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
–연수(40)
-


필기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운동생리학스포츠사회학운동역학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한국체육사




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57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필기검정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연수기관(20)수도권(6)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경 상(5)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충 청(4)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전 라(3)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강 원(1)강릉원주대
제 주(1)제주대